法, 이승기 손 들어줬다… "후크엔터, 5억8천만원 추가 지급" [이슈&톡]
2025. 04.04(금)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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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법원이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간 정산금 소송에서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에선 후크엔터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여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승기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이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이승기는 지난 2004년 후크엔터에서 데뷔한 뒤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은 뒤 짧게 공판을 마무리하며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이승기는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했으며,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이에 후크엔터측은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이승기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시기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승기는 후크엔터에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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