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리… 法 "5억8000여 만원 지급하라" [TD현장] |
2025. 04.04(금)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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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법원이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간 정산금 소송에서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에선 후크엔터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여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50%씩 양측이 부담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 후크엔터에서 데뷔한 뒤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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