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 "마이너스 가수"라던 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패소 [TD현장]
2025. 04.04(금)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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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에선 후크엔터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여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초록뱀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변경한 사명이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재무담당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측은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후크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이라며, 오히려 광고 정산금 등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3번째 변론기일엔 지난 2022년 8월, 이승기와 후크엔터 A 이사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이사는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임을 강조하며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게 있었다. 마케팅비가 워낙"이라며 "기자들 백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한다"라고 홍보 차원의 영업비를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대응을 맡은 B 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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