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1. 03. 23
부분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