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 넥슨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닮은 부분 [이슈&톡] |
2025. 03.04(화)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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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어도어와 민희진 법정 다툼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벌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아이언메이슨 창업자들이 넥슨 퇴사 시 'P3' 관련 데이터를 반출한 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넥슨에 85억 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액은 넥슨의 청구 금액을 인용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넥슨 2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80% 비율을 지불한다. 사실상 넥슨이 이겼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A 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 P3 관련 자료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퇴사했다. A 씨는 이후 회사를 차린 후 빼낸 자료를 활용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콘텐츠 속 유사성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이라며 넥슨의 주장을 반박했다. 4년간의 법정 싸움 끝, 재판부는 사실상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두 회사의 소송과 더불어, 게임 업계 내 저작권 관련 소송에 선례가 될 것이라 주목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의 사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연예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뉴진스의 어머니라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를 자신의 것으로 빼내기 위해 탈취 시도 및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어도어 대표 자리로의 복귀를 위한 소송도 진행까지 불사했으나 법원은 하이브 손을 들었다. 그는 외부 투자자와 뉴진스 가족을 만나거나, 뉴진스를 빼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 등의 근거로 '템퍼링'이란 의혹까지 휩싸였다. 이에 더해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변경했다. 독자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의 독자 활동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단체는 모두 한 목소리로 "템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라며 "법안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팝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전하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희진에게 막대한 연봉과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으나, 민희진은 자신이 '뉴진스 맘'임을 강조하며 아이디어를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회사에서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게임 '다크앤다커'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기에 소송은 1년이 지나도 지속 중이다. 오는 7일부터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이어 같은 날,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또한 전속계약 유효 소송은 내달 3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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