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들 내분, 어도어 싸움 반대하자 친권 소송까지 [이슈&톡] |
2025. 04.04(금)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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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뉴진스 멤버 A의 부모가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이견 차이로 가정법원에서 친권 소송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성년자 멤버 A의 부모 B,C는 현재 가정법 원에서 친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모 중 한 명인 B씨는 딸 A가 어도어와 빚을 법적 갈등으로 인한 파장을 우려, 관련 소송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B가 A의 부친인지, 모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의 부모가 가정 법원에서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두고 다투는 사실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심문 중 알려졌다. 정해일 부장판사가 특정 피고(뉴진스 측)인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 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고 질문하면서다. 그간 뉴진스 멤버 5인의 부모는 자녀들과 전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지만 부모들 사이에 이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심화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멤버 A 부모의 갈등은 부부 중 한 명인 B씨가 지난해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A의 부모 B,C씨는 딸과 관련한 모든 법적 권리, 권한을 대리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A는 어도어와 관련한 소송에 동참할 수 없다. B씨는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A의 제출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다. 딸 A가 어도어와 다투는 것을 반대했다 뜻이다. 반면 A의 부모 중 한 명인 C씨는 딸과 뜻이 같았다. 뉴진스가 어도어를 나와야 한다는,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장이다. 결국 C씨는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A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배제하는 친권 행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뉴진스 한 멤버의 가정사를 넘어 어도어를 둘러싼 멤버들의 싸움이 이들 가정에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뉴진스 부모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사법 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부모인 B씨가 딸의 싸움을 반대한 이유, 그러면서도 외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과 재판부가 4일 본안 소송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A 부모의 친권 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재판부는 C씨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딸 A의 소송을 반대하는 친권자 B씨의 권한은 제한됐음을 의미한다. B씨의 이의제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본안 소송에서 정 부장판사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을 ‘특이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정 판사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 대부분이 '정산 문제'인데 뉴진스의 요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며, 뉴진스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신뢰'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간 뉴진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온 민 전 대표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두문불출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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