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산요구도 아니고 특이해"…어도어vs뉴진스, 본안도 민희진 또 민희진 [TD현장]
2025. 04.03(목)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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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서울중앙지법=김지현 기자]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을 거쳐 본안 소송이 시작됐지만, 양측의 주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 중심에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가 존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화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지난 달 7일 사법부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속계약 관련 소송이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더 이상의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를 거치지 않은 활동은 할 수 없다.

가처분 인용 당일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뉴진스의 대처에서 짐작할 수 있 듯 이들은 본안 소송에서도 달라진 바 없는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비롯한 자신들의 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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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뉴진스, 양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역할과 그 존재 의미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입장이다.

①: “기본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나 피고(뉴진스)에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의 부재 자체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는 별개로 얘기하자면, 원고(어도어)는 (민희진이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통해서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어도어가 정말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기 전 준비했어야 했다고 본다. ”

②: “그런데 어도어는 뉴진스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6-7개월 시간 지났음에도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그로 인한 대안 준비와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하이브는 민희진을 축출하고, 어도어에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진을 내세웠다. 과거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사실상 다른 법인이다. 뉴진스는 현재의 어도어와 계약을 이어갈 기본 전제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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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어도어) 측은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싱직을 제안했지만, 그가 제 발로 회사를 나갔다고 반박했다. 또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뉴진스라고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입장이다.

①에 대한 반박: “자꾸 민희진이 축출됐다고 하는데 제 발로 나갔다. 당시 어도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이사 교체(민희진 대표에서 김주영 대표로)했다. 그럼에도 어도어는 민희진에게 이사직 연임과 (뉴진스) 프로듀싱 연임을 제안했지만 민희진이 일방적으로 나갔다. 민희진 프로듀싱 역할 중단 지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②에 대한 반박: “(그로 인해) 당시 어도어는 제3의 대안(민희진이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찾는 일)을 모색할 시간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뉴진스와 의견 교환이 전제돼야 하는데 뉴진스는 이후로 어도어와의 소통을 닫았고, 회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③에 대한 반박: “피고(뉴진스 측은) 민희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뉴진스는 3월 홍콩 공연을 민희진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언행과 모순된다는 점 말씀드린다.”

재판부 "정산 요구도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 언급

민희진, 또 민희진이다. 본안 소송에서도 어도어, 뉴진스는 그의 존재를 두고 대립했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신뢰 관계 파탄의 기준을 다투는 일이다. 이 두 쟁점 사안에서 민희진의 역할을 해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뉴진스가 주장하는 주요 계약 해지 사유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다. 지난 해 멤버들은 경영권을 가진 동시에 프로듀싱을 겸할 수 있는 대표 자리에 민희진을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시키며 뉴진스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를 프로듀서로 연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거절했고, 직접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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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뉴진스의 주요 요구 사항, 동시에 계약 해지 사유의 근거는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본안 소송 재판부는 뉴진스의 이러한 요구가 계약 해지 사유로서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단, 이날 뉴진스 측은 멤버들이 이의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먼저 집중한 후 다섯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을 진행한 정해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특이한 경우’라고 표현했다. 기획사와 연습생, 아티스트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 대부분이 '정산 문제'인데 뉴진스의 요구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파탄 됐다고 주장하는 '신뢰'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회사(연예기획사)가 정산을 안 해 준 사건을 처리해봤다. 회사가 정산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하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 관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정산은 어도어가 지난해 뉴진스 다섯 멤버에게 각각 지급한 50억 원의 정산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의 존재 유무가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의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멤버별 계약해지 사유 자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심문은 오는 6월 5일 동관 358호 법정 11시 10분 진행된다. 이에 앞서 뉴진스가 이의 제기한 가처분 인용 심문기일이 다음 주께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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