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홍상수 감독x김민희, 혼외자 재산 상속 여부 관심 "본처·자녀 억울할 수 있지만..." [이슈&톡]
2025. 02.26(수) 15:20
홍상수 감독 김민희
홍상수 감독 김민희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를 임신한 가운데,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예능프로그램 ‘원탁의 변호사들’애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혼외자에 대해 다뤘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외자에 대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재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 아내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혼외자나 혼인 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륜설이 제기된 이후인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 7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기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홍 감독이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 이에 두 사람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륜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불륜 꼬리표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함께 영화 작업을 해나가며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 기록을 쌓아갔다. 또한 꾸준히 결별설이 제기됐지만,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이에 보란듯이 해외 공식 석상에 참석해 여전한 애정 전선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앞서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해 현재 임신 후기 상태로 알려졌다. 예정일은 올봄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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