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대법원 行… 검찰, 집행유예 감형에 불복 |
2025. 02.20(목)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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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약 181회 투약하고,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행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동성 유사 강간 혐의로도 피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용산경찰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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