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오늘(18일) 2심 선고
2025. 02.18(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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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유아인 측은 1심 형이 지나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전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약 181회 투약하고,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행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동성 유사 강간 혐의로도 피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용산경찰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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