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잇값 좀 하자" 한예슬 악플러, 벌금형→2심서 무죄확정
2025. 03.30(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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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겨 재판을 받은 A 씨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한예슬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벌금형에 불복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A 씨의 댓글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A 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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