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 캐롤 연금 계속 받는다 "표절 소송 승소" [TD할리우드]
2025. 03.25(화)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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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의 캐롤송 ‘올 아이 원 폴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표절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방송사 BBC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작곡가 애덤 스톤이 제기한 곡 ‘올 아이 원 폴 크리스마스 이즈 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재판부는 “두 곡이 다수의 히트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크리스마스 노래의 상투적 표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머라이어 캐리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작곡가 애덤 스톤은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의 곡 ‘올 아이 원 폴 크리스마스 이즈 유’의 제목과 멜로디를 표절했다며 2000만 달러(한화 29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곡의 제목과 후렴구, 가사 속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1989년 먼저 곡을 완성했고, 머라이어 캐리가 곡을 발표하기 1년 전부터 대부분의 방송사에 이 곡을 공개했었다”라며 “머라이어 캐리가 나의 곡 스타일을 차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는 “머라이어 캐리가 ‘올 아이 원 폴 크리스마스 이즈 유’로 매년 큰 수익을 거두자 애덤 스톤이 이를 나눠 가지기 위해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4년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한 ‘올 아이 원 폴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매년 약 850만 달러(한화 124억 원)의 저작권 수익료를 거두고 있다.

머라이어 캐리의 법률대리인 측은 “동일한 제목을 가진 곡이 19개가 넘고, 심지어 두 곡의 멜로디는 유사하지 않다”라며 애덤 스톤의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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