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측 "탈세ㆍ탈루 無, 이중과세 적극 소명할 것" [공식입장] |
2025. 03.07(금)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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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드린다”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하늬의 법률대리인과 회계사는 “이하늬 배우는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것에 덧붙여,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2015년 법인인 호프 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에 대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면서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강남세무서 측은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사이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해당 건을 상급 기관에 보고, 과세당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였던 지난 2015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하늬' ‘주식회사 이례윤'을 거쳐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인 A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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