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6개월 만에 석방…2심 집행유예 선고 [종합] |
2025. 02.18(화) 14:58 |
|
![]() |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유아인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에 필요한 수면 마취 등을 빙자해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이후 유아인 측은 1심 형이 지나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