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이번엔 안전관리법 위반 논란…연이은 구설수에 흔들 [이슈&톡]
2025. 02.04(화) 13:30
백종원
백종원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철옹성 같던 백종원의 이미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햄 가격 논란에 이어 이번엔 안전관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았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업로드 된 ''내꺼내먹_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백종원은 액화석유(LP)가스통 바로 옆에 설치된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는 것은 물론, 닭뼈를 넣고 튀겨 논란이 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 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다.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백종원도 사과에 나섰다. 다만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했다.

그는 3일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라고 해명하며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 누리꾼들은 발끈했다. 영상 어디에서도 K급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 더군다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20kg, 50kg 등의 LP가스통은 물론, 5~10kg의 소형 LP가스통 역시 실내 사용이 불가능한 바, 누리꾼들은 "가스안전관리사가 동행했다면 애초에 메뉴 실험이나 촬영이 불가했어야 했다. 이는 가스안전관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백종원은 최근 자사 햄 제품의 가격 책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대중이 저희 햄을 많이 구매해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책정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답하며, 다소 핀트에 맞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해명을 내놔 질타를 받은 바 있기에 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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