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술타기 수법 NO"
2025. 02.12(수) 13:13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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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원심 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음주대사체 수치가 6.84mg/L에 불과하다. 70mg/L을 상당 음주로 보는데 이는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음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변호인은 김호중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더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또한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의 결정을 따랐다며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한 바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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