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측 "'최강야구' 상표권 침해… C1에 손배 청구" [공식입장] |
2025. 04.02(수) 14:29 |
|
![]() |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JTBC측이 C1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2일 JTBC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이들은 "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측은 트라이아웃 취소 관련 "C1이 '최강야구'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 십 억 원 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JTBC는 C1에게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 신뢰 관계 훼손으로 새 시즌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 ◆ 이하 JTBC 측 입장 전문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최강야구']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