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심문 종결, 법조계 시각은? [이슈&톡]
2025. 03.14(금)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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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법원에 낸 활동 제약 가처분 신청의 심문(심리)가 오늘(14일) 종결된다.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법조계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을 주로 내놓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 신청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며 생긴 업계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어도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7일 오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방관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 가처분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 전 민희진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하며 독자 활동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데뷔를 위해 210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여동생 마케팅을 펼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데뷔와 활동으로 멤버들에게 인당 50억 원 가량이 정산되는 등 기획사로서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에 대한 기획사 지위가 표준전속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인 오는 2029년 7월31일까지 유효하다며 가처분 인용을 요구했다.

심문 종결 후 현장에서 나온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어도어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쏘스뮤직 등이 몇 차례 반박 입장을 내는 등 장외 공방도 치열했다.

뉴진스의 팬덤인 팀 버니즈가 탄원서 3만 장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이벤트를 진행했다거나 동일 인물이 여러 장의 탄원서를 내는 등 ‘수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끌하기도 했다.

가처분 결정은 판결과 달리 별도의 선고기일이 없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대로 이를 통지하는 식인데, 본 판결 전까지 임시적 지위를 결정한단 취지에 따라 심문기일 이후 2~3주 이내에 결정이 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뉴진스는 오는 23일 신곡 발표와 홍콩 페스티벌 무대 출연을 예고했다. 독자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곡과 무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

멤버들이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인용이 되더라도 계획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정된 활동을 강행한다면 주문 위반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따를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기각이 될 경우엔 예정대로 무대에 참여하고 신곡을 낼 수 있지만,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3일 본격적인 계약 유효 소송이 예정돼 있어 법적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인용에 무게를 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측의 신뢰 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는 계약의 법적 효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신뢰 관계 파탄 자체가 한쪽의 일방 주장이기 때문,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나 잘 입증하는 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정산 내역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어도어가 계약의 핵심 의무를 모두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봤다.

어도어에서 뉴진스에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을 겪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제기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과 성격이 다르단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연예인이 직접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호한단 측면에서 대체로 연예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았다. 법조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연예인에 대한 활동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극히 드물다”라고 입을 모으는 등 연예인에 유리한 결과가 다수였다.

다만 이번 건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 ‘어도어 소속 가수로 활동해달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요한 의견이다. 뉴진스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닌 “선 계약이 유효하단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처분이기 때문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건이다. 대중음악 관련 협회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전속계약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의 분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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