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차별 주장에 "210억 투자·1인당 50억 지급" [종합]
2025. 03.07(금) 12:21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 서울중앙지방법원=김지현 기자]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홀대를 받았다는 뉴진스를 향해 "지난해 멤버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은 7일 오전 10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 5인과 김주영 대표는 원고, 피고로 법정에 섰다. 뉴진스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 앞에 섰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출석 의무가 없는 뉴진스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소를 제기한 어도어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이 어도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제작, 데뷔시키는데 소요된 투자 비용과 정산금 내역을 공개하며 '차별 대우'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의 성공 배경에는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라면서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나의 그룹을 위해 이 같은 투자는 전례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또 뉴진스가 지난해 멤버 1인 당 50억 원의 정산금을 받았다며 이러한 대우가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금전적 지원은 물론 하이브의 무형적 자본이 뉴진스의 성공을 견인했다"라며 “뉴진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중 하나”라며 “뉴진스 성공에는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금 중 마케팅 비용에 100억 원이 소요된 점, 뉴진스가 데뷔 초기 ‘방탄소년단 여동생’으로 소개된 점 등을 짚으며 뉴진스에게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은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으로 홍보됐다.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PR(홍보)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해지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