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측, 하이브 차별대우ㆍ아일릿 카피 의혹ㆍ'하니 무시해' 사건 재 언급 [TD현장] |
2025. 03.07(금)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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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하이브의 차별대우와 방치 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은 7일 오전 10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과 김주영 대표는 각각 피고와 원고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멤버들은 10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얀색 벤에서 내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뉴진스 측은 이날 하이브의 차별 대우와 아일릿 카피 의혹, 빌리프랩 매니저의 하니를 향한 ‘무시해’ 발언 의혹 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다툼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밝혀온 주장을 거듭했다. 뉴진스의 변호인은 “하이브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 뉴버리고 새판 짜기,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과 협력 파탄 행위 등 이 모든 게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난 일들이다. 하이브 소속 레이블 중에 채무자(뉴진스)들을 제외하고 이런 일을 겪은 아티스트는 아무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하이브 소속 타레이블이 지속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어도어)는 이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조치할 능력도 없다”라며 “다른 기획사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채권자(어도어)처럼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 타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를 짚으며 “차별이 있었다”고 했다.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했고, 민희진 전 대표도 이 기대하에 하이브에 합류했지만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뉴진스) 데뷔평가가 끝나고 2021년 9월까지 채무자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쏘스뮤직에서 사쿠라, 김채원, 허유진을 영입해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라고 주장한 뉴진스의 변호인은 “그사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특히 멤버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는데, 갑자기 르세라핌이 해당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다”며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 쪽이 먼저 요청을 했고, 브랜드 측으로부터 당연히 채무자 측에 양해를 구한 줄 알았다며 사과받은 일도 있었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또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한 걸그룹인 아일릿을 론칭,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뉴진스 기획안은 모방됐다. 하이브 내부 직원으로부터 제보도 들어왔다”라며 “뉴진스와 아일릿은 데뷔가 3년 차이가 나는데도 기획안이 지나치게 닮아있다는 기사도 있다. 양측의 기획안을 비교하면 체재, 템플릿, 문헌, 내용들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뉴진스 측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한복 화보를 증거로 내세워 비교하기도 했다. 뉴진스 측은 “얼핏 봐서는 어느 쪽이 뉴진스인지, 아일릿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면서 “굳이 저런 유사한 색감과 콘셉트, 질감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어도어가 먼저 지적한 것도, 뉴진스의 부모님도 아니었다. ‘솔직히 정말 심하다’라고 팬들이 먼저 반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뉴진스, 아일릿의 티저 이미지 등도 유사하다고 했고, 공식 석상 등장 방식과 스타일링, 안무 역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일릿의 안무 영상을 시청 자료로 내세워 “‘뉴진스의 포인트 핵심 안무인데 선배 안무라고 아일릿이 오마주 한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어도어와 뉴진스 측에서는 이렇게 따라해도 좋다고 허용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면서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해 급작스런 대대적인 감사 착수, 언론 플레이, 빌리프랩은 민희진에 대해 수십억 원의 손배소를 걸었다. ‘표절인지 알 수 없으나 재판을 통한 진위 규명을 기다리자’”라고 한 상태라고 짚기도 했다. 이 외에도 뉴진스 측은 ‘하니 무시해 사건’을 언급하며 “채무자들은 하니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이는 김주영 대표가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타 아티스트와 접촉 최소화’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가 (빌리프랩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재발 방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영 대표는 하니는 커녕 하이브, 빌리프랩 측만 보호했다. 이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다.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해지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당초 가처분 제기 이유에 대해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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