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분쟁' 쿠팡 2심서도 승소, 대법원 간다 |
2025. 03.06(목)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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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쿠팡이 드라마 '안나'의 감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감독이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될 전망이다. 감독은 자신의 허락 없이 쿠팡이 드라마 편수를 줄여 편집하면서 작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지난 1월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쿠팡은 지난 2022년 6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독점공개) 드라마 '안나'를 공개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감독과 분쟁에 휩싸였다. 이 감독은 쿠팡플레이가 총 8부작을 승인해 놓고,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업체를 통해 재편집을 거쳐 6부작으로 축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도했던 맥락과 서사가 파괴됐다는 게 이 감독의 주장이었다. '쿠팡'은 이후 8부작인 '감독판'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이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투자배급사가 감독 창작권을 침해했단 이유에서였는데, 해당 문제가 법정 다툼을 벌인 첫 사례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감독과 투자배급사, 제작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형태란 점에서 재판부는 "드라마에 대한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플레이가 제작사와 제작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감독과 제작사 간 계약 내용 중 '최종 편집에 관한 이견이 있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제작사사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작사와 쿠팡간 '쿠팡은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의 유일한 독점적 소유자'로 편집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나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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