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레스토랑 통창 사고로 과실치상 입건…380만 원에 합의 시도 |
2025. 03.06(목) 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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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 A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셰프는 38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 피소됐다. 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매체를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A씨가 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이 사고로 인해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셰프 측 변호사는 TV조선을 통해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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