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탬퍼링 사태, 선례 돼 미칠 파장 고민해야”…5개 음악 단체 한목소리 [TD현장 종합] |
2025. 02.27(목)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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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5개 음악 단체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등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불거진 ‘탬퍼링 사태’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매연, 연제협, 음레협, 음산협, 음콘협 등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JW메리어트호텔 서울 3층, 살롱1+2+3에서 ‘렛츠 킵 어 프로미스(Let’s keep a promis)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란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콘협의 최광호 사무총장,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 한매연 이남경 국장,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음레협 신종길 국장,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5개 음악단체는 최근 K팝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갈등 원인인 ‘탬퍼링’에 대한 호소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및 독자 활동 논란으로 불거진 K팝 전속계약의 위기를 짚어 불편을 드러냈다.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며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도 단체들은 뉴진스 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탬퍼링 시도를 비롯한 표준전속계약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K팝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표준전속계약서의 의미와 인식에 대해 짚으며, 연예인과 기획사의 관계는 갑을관계가 아닌 동업자의 관계로 봐야한다고 했다. 전속계약 분쟁시 수순이 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탬퍼링 부추기는 표준전속계약서? 토론자들은 이날 뉴진스, 피프티 피프티 사태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탬퍼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연예 제작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들이 ‘선투자 후회수’ 기조 속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투자’를 자처하지만, 회수 시기 연예인을 흔드는 ‘검은 손’들의 탬퍼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탬퍼링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표준전속계약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문제와 그에 따른 탬퍼링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이 된 지 벌써 10년도 훨씬 넘게 지났다. 사회적 환경,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진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양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인해 지켜진다고 강조하며 “다른 계약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이 계약을 통해서 모든 파생 계약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계약의 성격상 ‘결속력’이 중요하지만,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진 취지 때문에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국장은 “환경이 바뀌어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다. 갑과 을이 아닌 동반자인데 그 결속력이 약해진 책임의 대부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표준계약서 5조와 6조에 등장하는 회사의 의무와 연예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연예인의 의무는 단 세 가지라며,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용역을 제공하고, 기획자의 명예 훼손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3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이 세 가지가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래서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을 하는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국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대비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라며 “산업 구조를 보면 소속사가 연예인을 캐스팅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모든 비용을 투자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 후회수란 구조 속 이 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선투자 산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위반하려고 한다면 기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다.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최근 전속계약 분쟁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을 드러냈다. 이 국장은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다. 연예인에게는 반면 개별 활동 독립이 보장된다.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지금부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 판결 자체는 나와선 안 되는 판단이다.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연예인도 손해를 보는,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서로 협력을 하게 재판부에서 이끌어줘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이 아닌 조정 기간을 먼저 두고 양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법부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탬퍼링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현행 전속계약서 내에서는 (내부 관계자나 외부 투자자 등이 접촉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속계약서를 회피할 수 있는 게 많다. 전속계약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의무자인 기획사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이라며 “최소 투자비용이 들어간 회사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언제든 계약을 털고 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뉴진스 사태 등을 간접 언급하며 “최근 사태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뢰 자체를 흐트러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사법부에 협조를 구했는데,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거의 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됐고, 개정 내용은 거의 다 음반 제작자와 기획업자를 규제하고 책임을 묻는 거다. 이런 프레임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획사와 가수를 고용인, 피고용인라고 생각해 규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지만 기획사와 연예인은 동업 관계다. 그런 관점이 없다 보니 발전법인데 기획사 입장에서는 발전법인지 규제법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산업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청취해달라”고 호소했다.
“탬퍼링 시도 무의미하게 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돼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 조정 우선돼야” 5개 단체들은 이날 탬퍼링 근절을 위해 시급한 개선 사항들을 하나둘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음악 산업을 책임지는 제작자들이 현업 중 겪는 고충들을 언급하면서 “전속계약 잔여 기간 동안 경업 금지 기간을 두는 등 전속계약 내 탬퍼링 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탬퍼링 시도가 있었던 회사들의 대중문화예술기업 “신규 회사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교육 40시간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이런 것들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점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자격 검증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시 연예인들에게 가해야 할 구체적 패널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남경 국장은 “효력정지가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콘텐츠가 사라진다. 하지만 가수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그러다 보니 가처분이 회사에 불리하다. 회사가 수익을 못 낼 때 연예인의 수익은 왜 보장이 돼야 하나. 연예인에게도 활동 제약이 걸려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 피해가 발생하니 회피 노력이라도 할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 국장은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에도 불편을 드러냈다. 이 국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독자 활동까지는 좋더라도 본안 전까지 다른 어느 소속사에도 속할 수 없이 하든가, 속이고 속했을 때 피해 발생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어야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동등한 제제가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켜달라” 최광호 사무총장은 처음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선 자리가 아니”라며 “산업 보호는 분쟁과 갈등의 해결책이 있느냐다.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는 제도 마련에 힘을 써주고, 분쟁시 제도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파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법의 판단 이후에는 결과가 어찌 됐건 인정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 산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 수립시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2200여 개 음반 제작사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탬퍼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외에도 K팝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이 그룹들의 해외 활동이 잦아졌는데, 병역 문제 탓 행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며 개선을 바랐다. 김 본부장은 “구비서류 서식을 통일하고 이원화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싶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28세 이상 연예인들의 입영 연기 제도가 산업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효율적 대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K팝의 본고장인 서울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 K팝 공연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일조량이 풍조롭고 야외 공연이 적당한 곳을 문화 시설로 고정, 특정 기간을 문화 주간으로 운영해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주간이 연예 축제의 장이 돼 외래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합의로 충분히 이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하니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란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펼친 이후 뉴진스 하니법이 발의되는 등 연예인을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은 있지만, 정작 해당 매니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명무죄 무명유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근로소득자인 연예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봤다. 최 사무총장은 뉴진스의 팬덤은 ‘팀 버니즈’란 이름으로 같은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하고 5개 단체들을 “특정 기획사를 위한 ‘대리 여론전’”을 하는 단체들로 규정,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모인 5개 단체들은) 산업 전체를 이야기해야 하는 주체들이다. 뉴진스와 하이브, 어도어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우리는 그들이 다 포함된 전체적 이야기를 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산업은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민희진 외에도 많은 종사자가 있다. 그 안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하기 때문에 쳐다보지 못한 영역을 협회가 봐야 한다”라고 했다. 앞선 성명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일방 통보가 ‘케이팝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 문제다. 협회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그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면서도 “산업적 측면에서는 한 사건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 (뉴진스의) 사례가 이전엔 시도가 안 됐는데, 시도가 돼 선례로 남았을 때 어떠한 파장을 미칠까. 그런 고민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다. 벌어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협회의 책무는 이런 구조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팬덤과 기획사는 그 세상이 다일 수 있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이다. 그 차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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