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구제역, 또 쯔양 사생활 운운 "리스크 용역비 받은 것" [종합]
2025. 02.23(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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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3년 여의 징역 실형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제역 측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 PD와 임원 진술 외에 이준희가 쯔양측에 돈을 요구한 증거는 전혀 없다”라며 “전과자이자 수배범인 아카라카초가 불법 복제한 녹음 파일에 나온 사적인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해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구제역 등(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들) 피고인들 그 누구도 쯔양의 과거사나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한 사람은 없고,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과거사를 폭로할 것을 해악으로 고지해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폭로를 막아주고 관리해달라며 돈을 주고 리스크 관리 계약을 제안한 것은 쯔양과 쯔양 회사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은 용역비를 받고 폭로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쯔양 회사 측으로부터 적나라하게 전해들었다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구제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어서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 즉 쯔양은 본인 사생활이 밝혀질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지난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사이버 렉카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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