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상습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형, 10년 지났지만 "신빙성 인정" |
2025. 02.18(화)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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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극단 대표가 여배우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엔터테인먼트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특수강간치상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피해 당시가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한 것도 경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연극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라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B씨와 C씨는 범행일시 특정이 어려운 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연극계 인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2012~2013년) 첫 회식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대표와 연기 선생님 등 3명에게 상습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 한명은 대한민국연극제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로 알려졌다. '연극계 미투'로 번지자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등과 연계에 사건 대응은 해온 가운데, 위원회는 무죄 선고 혐의에도 "끝까지 엄중 책임을 묻는 과정을 이어나가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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