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5인 vs 어도어 법정 다툼 3월 시작
2025. 02.06(목)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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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 5인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에서 비롯될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종료 기자회견 이후 새 SNS를 개설한데 이어 일부 라디오 스케줄들을 자체적으로 잡아 소화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어도어를 통해 체결한 일정은 지난달 초 열린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를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뉴진스가 소속 가수이기 때문, 2025년 활동 계획뿐 아니라 새 앨범 활동 기획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도 함께 제기했는데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하이브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 다시 이 회사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세종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세종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적 대리인이기도 하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탬퍼링은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 중인 아티스트에 대해 사전 접촉한 것을 가리키는데, 텐아시아와 디스패치 등 일부 매체의 보도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시절 뉴진스와의 독립을 위해 투자자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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