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MBC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 |
2025. 02.05(수)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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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지난 4일 MBC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 누리꾼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故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해당 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이날 안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당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매일신문이 오요안나가 생전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17장 분량의 유서를 포함,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이에 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MBC는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오요안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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