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재기 의뢰 前 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2025. 02.04(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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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재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9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모두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규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창에 참여한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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