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최 대행의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유감"
2025. 01.21(화)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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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KBS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 위기가 심화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소중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했다.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분리 징수에 따른 시청자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KBS는 "향후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아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공공성 높은 방송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 또한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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