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드러난 송민호, 사과 없는 YG …위너 완전체 복귀 빨간불 [이슈&톡] |
2025. 04.04(금) 10:41 |
|
![]() |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회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 복무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실상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3월 31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압수수색과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민호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발표된 것으로,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송민호는 최근 진행된 3차 경찰 조사에서 부실 근무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지난 1월 1차 소환 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자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말을 바꿨다. 혐의를 인정한 송민호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현역 대상자가 부실 복무 정황이 드러나면 재입대를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재입대할 수 없다. 병역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민호 역시 연장 복무 혹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부실 복무가 인정되더라도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송민호의 처벌 여부를 두고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거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 일부 현역 입대 스타들이 재입대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송민호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1년 9개월 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그러나 소집 해제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근무 중 병가, 연차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부실 근무 정황이 드러났고, 송민호 역시 이를 인정했다. 문제는 그가 겪게 될 후폭풍이 법적 처벌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 보다 무겁다는 대중의 처분이 남았다. 괘씸죄에 대한 댓가다. 송민호와 YG는 1차 조사와 달리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송민호 개인의 일탈로 복귀를 준비했던 위너의 행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송민호는 침묵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