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
2025. 03.26(수) 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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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어도어를 퇴사한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 전 임원 B씨로부터 사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민 전 대표가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A씨의 업무 수행 능력이 미비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공개 반박했다. B씨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었다"며 "중재한 나를 겨냥해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이 석연찮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매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라며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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