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불복 '이의 신청서' 제출
2025. 03.24(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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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를 제기됐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

뉴진스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한 21일 당일 이의 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근거인 아일릿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혹은 동의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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