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이버 렉카' 구제역ㆍ주작감별사에 억대 손배소 제기
2025. 03.24(월) 15:59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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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렉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은 24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쯔양은 지난해 7월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4년간 교제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고, 돈을 빼앗겼으며, 유흥업소 출근 등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쯔양은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칼을 빼들었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쯔양은 형사에 이어 민사도 걸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12일 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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