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결정문 보니, "아일릿 표절로 보기 어려워, '뉴 버리고'도 마찬가지" [이슈&톡] |
2025. 03.21(금)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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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은 왜 그룹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 인정했을까. 재판부는 뉴진스가 제출한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 버리고'라는 문구가 뉴진스를 버린다는 뜻도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한다. 독자 활동 또는 제 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직으로 복귀 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희진과 관련한 멤버들의 요구에 대해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논란이 된 하이브 측의 문서 음악산업리포트에 등장하는 ‘뉴 버리고’ 문구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 법원은 해당 문서에 뉴진스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을 꼽으며 '뉴 버리고'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뉴진스 측이 중대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꼽은 아일릿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적시했다. 또 음반밀어내기 주장에 대해서는 "PR 담당자의 뉴진스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28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시정 요구 사항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 어도어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아일릿 표절, 르세라핌 데뷔, 음반 밀어내기 등도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든 근거들 중 하나다. 하지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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