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화상’ 유명 여배우 A씨, 4800만 원 배상 "CG 비용 제외" [종합]
2025. 03.20(목)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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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유명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20일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리프팅 시술이다. 의사 B씨는 A씨의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다. A씨는 흉터는 신체 감정 결과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다.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을 빚기도 했다. 시술 직후 주말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처를 지우는데 든 CG 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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