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다" 주장한 유튜버, 결국 약식 기소
2025. 03.20(목)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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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보도한 유튜버가 결국 약식기소됐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영애는 앞선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며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했다.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발하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은 명예훼손 건과 관련,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경기 양주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영애 측이 이에 불복, 항고하며 지난해 8월부터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해왔고 약식기소로 마무리 지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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