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괴롭힘’ 못 박았지만…실상은 ‘무혐의’ [이슈&톡]
2025. 02.24(월) 13:06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매니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고용부가 나섰지만, 조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뉴진스 멤버들까지 나서 ‘심각한 괴롭힘’을 호소했던 건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조선비즈 보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조사했고 최근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이는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A씨는 같은해 11월 말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라고 일방 주장한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 등을 만나 2자 계약(뉴진스-브랜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어도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입장문을 통해 “A씨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했다며 “불가피하게 A씨에 대해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 반환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단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까지 나서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2024년 12월 6일 뉴진스 입장문)라며 괴롭힘을 사실상 못 박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어도어는 당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했는데, 고용부에서도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며 어도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역시 앞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같은 결과표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어도어 L 전 부대표가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 수거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부에 신고했지만, 고용부는 조사 끝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L 전 부대표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함께 경영권 찬탈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됐던 민원 역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 처리됐다. 고용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