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연 끊어"…이지아, 조부 친일파 논란에 가족사 공개 [이슈&톡] |
2025. 02.21(금)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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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는 21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저의 입장을 전한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지아는 “저는 18살에 일찍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며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아는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조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중심인 안양 소재의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과거에 조부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제가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아는 “조부의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아의 조부인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순흥의 자녀들이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의 아버지인 김 씨는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토지 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땅은 김순흥이 남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확인했다. 김순흥의 장남(사망)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고,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두 차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김 씨의 형제자매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씨가 지난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씨는 더팩트에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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