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전속계약 분쟁 1심 승소…소속사는 즉시 항고 [공식입장] |
2025. 02.21(금)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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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에스엠)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둔 가운데, 티에스엠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21일 티에스엠 측은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티에스엠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산금 미지급과 업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티에스엠은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2월 은가은과 확인서를 작성해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 모든 의무 관련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누락없이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업무 태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티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티에스엠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티에스엠과 은가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판결 사유를 전했다. 은가은은 2013년 디지털 싱글 '드롭 잇'으로 데뷔했다.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 최종 7위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최근 연하의 가수 박현호(32)와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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