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병산서원 못질 KBS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2025. 02.10(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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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찰이 KBS 드라마 관계자 3명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스포츠조선은 "7일 경북안동경찰서는 옥택연 서현 주연의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현장 소품팀 소속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1월 3일 해당 촬영팀을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안동경찰서에 고발한 시민이 검찰 송치 사실을 공유하며 알려졌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송치가 결정됐으며 주요내용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사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송치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익명의 시민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총 3명이다. 세 사람 다 실행위자다. (못질을) 명확하게 지시한 사람은 없다"며 "(촬영 현장에) 소품팀이 있고, 촬영팀이 있고 여러 소속이 있다. 사진이 찍히고 행위를 한 사람들은 소품팀에 소속된 팀장하고 밑에 직원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품팀에서 촬영 전에 소품을 달아야 되는데, 추가로 못질을 해서 달았다. 세 번의 촬영이 있었다"며 "(현장 책임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관련된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다 조사를 했다. 실질적으로 행위(못질)를 하고, 총괄을 했던 사람들은 세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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