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손해배상 끝까지 간다…상고장 제출 [이슈&톡] |
2025. 02.04(화)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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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상고를 결정했다. 4일 OSEN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간녀 손해배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부산지법 민사4-1부는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하나경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의 아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A 씨의 남편 B 씨와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하나경은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하나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나경은 B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 씨에게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 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지만, 법원은 A 씨의 편을 들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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