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23일) 선고 |
2025. 01.23(목) 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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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늘(23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지난해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전했다. 유영재는 당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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