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오늘(22일) 구미시장 상대로 손배소 접수…언론브리핑 갖는다
2025. 01.22(수) 07:57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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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나선다.

이승환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자신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환은 지난 21일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12월 25일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바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승환의 구미시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과거 탄핵촛불집회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등의 자신의 과거 행동과 언행이 이들의 화를 샀을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이승환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동시에 김장호 구미시장에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예매자 100명에 대한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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