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정원 상대여성 A씨 사실상 불륜으로 판단
2025. 01.06(월)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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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4)이 상간 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근 최정원과 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진 비연예인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라고 봤다.

남편 B씨는 2023년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일명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최정원이 2022년 1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A씨가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B씨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라며 남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라며 사실상 B씨의 행위를 불륜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며 A씨가 남편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최정원은 남편 B씨가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남편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B씨에 대한 최정원의 소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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