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그림 소송 휘말려 “갤러리 실수” 주장
2025. 01.25(토)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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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에 이어, 그림 소송에도 휘말렸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2500만원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가 구매한 작품은 ‘아이 쏘우’(I thought)으로,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갤러리 측이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연기했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A씨에게 ‘송민호가 작품 판매를 원치 않는다.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주기로 했다’며 입장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갤러리 측 실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이에 A씨는 돈을 냈으나 작품을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도 요구했으나 2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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