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민규 '상의 탈의' 몰카 공개, 화장품 브랜드 직원 '무혐의' |
2025. 01.23(목)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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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세븐틴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을 개인적으로 촬영, 공개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몰카 혐의'를 벗었다. 23일 스포츠 경향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매체는 경찰이 "A씨가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진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촬영팀이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랬다고 보도했다. 해당 촬영 사진이 향후 공개가 예정된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의 일부인 점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기획된 촬영이니 만큼, 신체를 부각시켰거나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도 봤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A씨의 사진 촬영, 공개 행위가 성착취물 몰카나 유포 혐의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따. 세븐틴 멤버 민규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규가 광고 촬영 도중 상의를 탈의한 모습 등을 공개했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를 두고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브랜드는 곧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A씨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인사 조치(대기 발령)를 내렸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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