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상당히 나쁜데 반성도 안 해"…유영재, '처형 강제추행'으로 실형 '법정 구속'
2025. 01.23(목)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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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봤다.

유영재가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지난해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전했다.

유영재는 당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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