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NJZ·광고 모든 활동 불가능…法 "소송 비용도 멤버들이 내야" [종합]
2025. 03.21(금)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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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과 체결한 전속계약(2022,04,21)에 근거,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했다. 효력 기간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관련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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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한 것과 더불어 어도어를 거치지 않은 뉴진스의 광고 계약 체결은 위법하다고 봤다. 뉴진스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음악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등 어도어를 거치지 않은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단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기간을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전으로 제한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계약의 유효함을 법적으로 확인 받겠다는 취지다.

어도어와 뉴진스, 양측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이어갈 방법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밖에 없다. 이제 양측의 다툼은 이 소송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인용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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