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 배신' 허경환의 남모를 속앓이, 쏟아지는 응원 물결 [이슈&톡] |
| 2021. 02.18(목) 15:59 |
| ||||
![]() |
| 허경환 |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속앓이를 하며 견뎌온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했다.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지적, 지난해 3월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허경환 동업자로 알려진 양모 씨는 허경환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대표를 맡아온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그는 법인 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모 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허경환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심경글을 게재했다. 그는 "코미디언은 웃음을 줘야 한다.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려고 했다.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기사가 많이 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 또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경환은 "이제는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이 있다. 제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허경환의 고충을 안타까워하며 격려했다. 이들은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방송에서 내색 한번 안 했다" "뭘 믿고 동업한 거냐. 내가 속상하다" "사기꾼에게 엄벌을 줘야 한다" "허경환이 진짜 보살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경환은 동업자 배신에 대한 아픔을 딛고 새 출발에 나선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가 향후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많은 팬들의 응원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박상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