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보석 신청 기각 '과거 전력 고려'
2019. 02.19(화) 07:21
손승원
손승원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공항장애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원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후에 도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승원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더불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됐다.

손승원은 앞선 재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항 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손승원은 이 사고로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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